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시민단체 "추미애 지휘권발동, 검찰청법 위반 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난 2일 검찰청법 8조의 총장 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시민단체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개 질의에 나섰다.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3일 추 장관에게 공개 질의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일 대검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검찰청법 제7, 8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은 검사가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의 지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정한 수사 방식을 선택하도록 지휘한 것이며, 또 대검 등 상급자에게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검찰청법 제7조를 위배할 가능성이 있고, ‘검언유착’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임에도,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권경애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1조원 대 사기범 재소자 이철 VIK 전 대표의 위력이 가공할만하다”며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제보자X를 통해 협박당했다고 고소를 하니,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명운을 걸고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나가라고 압박하고,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면서 구속영장 치겠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테 검찰총장과 대검의 지휘를 따르지 말라고 지시하고. 난장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전날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3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며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다.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