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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수요집회 열리던 소녀상 주변 '집회 금지 구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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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대학생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수요시위'의 위치를 선점한 보수단체에게 소녀상 주변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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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와 보수진영의 반대 집회가 ‘자리 싸움’을 벌이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이 집회 금지 구역이 됐다. 종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회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 및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집회금지 장소로 설정된 구역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도 포함된다. 정의연이 매주 수요일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수요집회’를 열던 곳이다. 그러나 최근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이 터져나오며,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지난달 24일부터 이 자리에 집회 신고를 선점했다.

이에 대학생 단체 ‘반(反)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학생공동행동)’ 소속 회원 10여명이 지난달 24일과 지난 1일, 소녀상 주변을 점거하고 연좌시위를 벌이는 등 자리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나 종로구가 이 장소에 집회 금지 결정을 내리며 양 측의 싸움은 잠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원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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