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법원 ‘DLF 사태’ 함영주 부회장 중징계 집행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재 여부 법원 판단 구해볼만”

이코노믹리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임원들에게 내려진 중징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하나은행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 등 임원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건 모두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동안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

해당 하나은행 경영진들은 앞서 지난 3월 5일 대규모의 고객 원금이 손실된 DLF 사태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일부 6개월간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금융위의 업무 정지 처분으로 은행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금융위를 제소하고, 집행정지 조치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처분 내용 및 경위, 하나은행 활동 내용, DLF 상품 판매방식 및 위험성 등 소명 정도, 절차권 권리 보장 여부 등에 비춰볼 때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처분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하나은행의 신용 훼손과 신규 사업기회 상실 우려가 있고, 다른 신청인들도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에 향후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동훈 기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