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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동성 학생 협박, 성착취물 만든 중학생 징역형 "지속 피해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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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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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동성 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든 뒤 유포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6)에 징역 장기 3년ㆍ단기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징역 1년 3개월을 채운 뒤 교화 여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고, 최대 3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A양은 모바일 게임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지난 3~4월까지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전송받은 동영상 및 사진 파일 수십 개를 SNS에 올리거나 지인에 보내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5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며 A양에 소년법상 유기징역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장기 9년ㆍ단기 5년을 구형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현재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동영상이 유포된 이상 계속 불특정 다수에게 더 유포되거나 재생산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다는 점을 참작해도 피해자의 피해가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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