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3.3㎡당 2190만원 안에 조합원 반발
일부 조합원, 총회 가처분 금지·후분양 주장
조합이 희망했던 3500만원대의 분양가는 물론, 당초 알려진 HUG와의 분양 협상가인 2970만원보다도 낮아진 금액이다. 조합이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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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HUG는 3.3㎡당 2910만원으로 일반분양가를 통보하고 조합은 대의원회 2호 안건에 해당 내용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안이 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둔촌동역 인근의 한 중개업자는 “추가 분담금을 계산했더니 가구당 평균적으로 약 1억3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 평형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해당 업자는 “이주비도 최근 후불제로 변경돼 그 점까지 고려하면 가구당 2억3000만원까지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근의 다른 중개업자 역시 “조합원 입장에서는 세수는 훨씬 늘었는데 결국 같은 평수로 이주하게 된 꼴”이라고 이야기했다.
늘어난 부담금을 떠안게 된 일부 조합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근의 한 중개업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일부 조합원이 대의원회 장소에 몰려가 항의를 하기도 했다. 조합장 해임 요구도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이 해당 업자의 전언이다. 일부 조합원들이 이미 1개월 전부터 조합장 해임 동의서 등에 대한 서명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홍 징후도 더욱 격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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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해당 안건에 대해 반발하는 조합원들은 후분양 도입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후분양을 추진하는 편이 더욱 이득이라는 것이다. 한 중개업자는 "이미 올해 초 3.3㎡ 당 2970만원으로 HUG와 협상을 하는 와중에 나온 의견인만큼 후분양에 대한 지지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적인 산정 지침 등도 나오지 않은 만큼 일부 조합원들은 후분양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둔촌동 역의 한 중개업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큰 틀의 법률만 개정됐고 가격 산정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 세부 산정 방식이나 변경 수준을 알 수 없어 일부 조합원들은 섣부르게 후분양을 결정하기는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재건축지원조합단장은 송파구나 강동구의 경우 일부 단지는 후분양을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김 단장에 따르면 저분양가 지역인 해당 지역에서 HUG 기준으로 분양을 받는 경우보다 원가 등을 산정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더욱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실제 해당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오는 7월 28일 이후 분양하는 경우를 상정해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예상 분양가가 3.3㎡ 당 3561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조합이 실시한 해당 후분양 용역 보고서도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그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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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이전까지 분양을 실시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빠른 사업 추진과 시공사에 대한 자금조달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와 현지 업자, 조합원들의 의견이다. 지역의 중개업자와 일부 조합원에 의하면 해당 조합은 안건 통괄르 위해 조합측 OS(Outsouring) 요원 등을 활용한 서면 결의 등도 받을 계획이다. 정비업계 관계자와 현지업자는 다음 달 총회 등에서 해당 분양가가 포함된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본다.
김구철 단장은 “조합원들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용역 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토론해야 하는데 그 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후분양시 추가 자금 조달과 추가 규제로 분양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조합은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있어 200여명의 OS 요원을 통해 안건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결의 등을 빠르게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인근 중개업자의 반응도 유사하다. 둔촌 주공 아파트 인근의 한 업자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조합원들이 많다. 기존 조합원들 중 사업 정보 분석이나 접근이 어려운 연세 많은 조합원도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헀다.
김 단장은 “현재 비대위 등에서는 법률적으로 총회 금지 가처분 등을 고려한다지만 가처분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절차상의 큰 하자가 없으면 분양가 등 내용만으로 법원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가처분 이외에도 구청을 상대로 한 민원 등의 방식도 도입할 수 있지만 실효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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