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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군포물류센터 불 낸 튀니지인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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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변호인 입장 정리 안 돼 속행키로

뉴시스

[군포=뉴시스] 김종택 기자 = 담뱃불로 22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기 군포시 부곡동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23일 오전 경찰,소방당국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0.04.23semail3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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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이병희 기자 = 담배꽁초를 버려 경기 군포물류센터에 불을 낸 튀니지 국적 20대 피고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 심리로 5일 오후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 A(29)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황토색 수의에 흰 마스크를 낀 채 법정에 선 A씨는 덤덤한 모습이었다. 외국어 통역을 위해 통역인이 함께 자리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10시35분께 군포시 부곡동 군포물류센터 E동 옆 소각장 부근에서 자신이 피운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나무팔레트 등에 담배꽁초를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불로 630억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담뱃불을 완전히 끈 뒤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발화됐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2차례 피고인 접견을 통해 정리된 답변이라 설명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입장 정리를 위해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7월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다음 재판에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중실화 혐의가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지난 4월21일 오전 10시35분께 발생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확대됐고, 26시간 만인 22일 낮 12시24분께 꺼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번지자 최고 단계 경보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진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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