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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제 2n번방 운영’ 로리대장태범에 1심서 징역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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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장기 10년ㆍ단기 5년 선고

“심각하고 지속적 피해 발생시킬 중대 범죄”
한국일보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의 재판이 열린 지난달 1일 춘천지법 앞에서 강원도 내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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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일당 중 주범에게 법원이 소년법상 유기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 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5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ㆍ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출소할 수도 있다.

이날 함께 기소된 공범 ‘슬픈 고양이’ 류모(20)씨는 징역 7년, 또 다른 공범인 20대 김모씨에게는 8년 징역형을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ㆍ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한 이후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키로 하는 등 ‘프로젝트N’이란 명칭으로 범행을 모의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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