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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오세훈 선거 방해' 대진연 회원 2명 구속, 1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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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사퇴를 종용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됐다.

조선일보

지난 4.15 총선에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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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유모(36)·강모(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최모(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주거가 일정하며 범죄전력 및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피켓을 들고 사퇴 촉구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구는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부 5명에게 금품 총 120만원을 제공해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 시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관위의 의견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월 19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을 포함해 대진연 회원 19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19명은 한 차례 경찰로부터 소환돼 조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3명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오후 12시20분쯤에는 심사를 받고 법원에서 나와 서울 광진경찰서에 이감됐다.

대진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법원에서 “검경의 무리한 구속 수사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오세훈 낙선 운동을 벌이다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대진연 회원 3명을 가두려는 윤석열을 용서할 수가 없다”며 “윤석열 가족 비리 수사와 검찰 개혁을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썼다. 지난해부터 줄곧 윤 총장 사퇴와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이들은 3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촉구 탄원을 요청한다며 탄원서 모집 링크를 걸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4월 7일 서울 종로구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3월 20일 서울 동작구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한 대진연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허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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