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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법원 "계약직 운전사 초과근무 입증땐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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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속 연구소 수행기사로 근무

연장수당 등 미지급했다 소송 제기

연구소 측 "근무시간 산정 어려워"

法 "실질적 연구소 지휘·감독 받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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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수행기사의 업무라도 차량 운행일지 등을 토대로 초과 근무 시간이 인정되면 이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최근 A씨가 육아정책연구소를 상대로 낸 2965여만원의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7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 계약직 운전원으로 입사해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했다. A씨와 연구소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고, 연장·야간·휴일근무 시 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는 보수 규정을 뒀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연구소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중 2965여만원을 미지급했다며 소송을 냈다. 초과 근무를 했음에도 연구소가 일부 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소 측은 "A씨 업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단속적 업무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미 A씨가 지급받은 임금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수당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고 반박했다.

이어 "A씨가 작성한 차량 운행일지는 신빙성이 없다"면서 "오히려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이를 전제로 지급받은 추가 임금인상분 1761만원을 A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차량 운행일지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A씨가 주장하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분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 판사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A씨가 운행업무 종료 후 사무실에 복귀 안 했더라도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연구소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행일지 기재 내역이 매우 구체적이고, 연구소가 보관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대표자 호출 대기 상태에서 차량 이상 여부 점검, 주유 등 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문서수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해 운행일지상 챠량 운행시간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매월 시간외근무수당 신청서를 작성받아 수당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춰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높은 연봉 인상률이 적용됐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포괄임금 약정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수당 지급을 않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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