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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핫이슈] 학원發 감염 확산세…학부모 "보내야 하는데…" 학원 "피해 큰데 왜 우리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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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겨우 일주일 가고 또 일주일 쉬는데 학력저하를 막으려면 학원에 안보낼 수 없다. "(고등 학부모)

"교육부 지침에 따라 그동안 휴원을 반복해 피해가 막심한데 또 제재를 강화한다고 하니 답답하다"(학원 원장)

교육부가 학원발(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로 하자 나온 반응들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월 이후 현재까지 학원·교습소를 통해 코로나 19에 감염된 학생은 46명이었다. 학원 강사, 직원까지 합치면 전국 42개 학원에서 78명이 코로나 확진 판결을 받았다.

보통 학원에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다니다보니 한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 뿐 아니라 인근 학교가 동시에 위험해 진다. 지난 3일 고1·중2·초3~4학년 등 학생 178만명의 3차 등교가 시작된 상황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학원을 지도·감독하지만 현재는 학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다.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등교수업을 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학원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는 것은 당연하다. 학원들도 강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더불어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하지만 학원법 개정이 방역과 관련없는 일로 학원을 길들이고 옥죄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학원들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형 식당, 카페 등은 놔두고 등록된 인원만 오는 학원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는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장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원에 안보내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도 학원에 보내는게 마음에 걸리지만 온라인수업에 대한 불안때문에 학원을 접기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코로나시대 딜레마다. 코로나19가 몰고온 교육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교육부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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