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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 작가 이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은 5·18운동이 북한군과 김 전 대통령이 결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 대법원 판결이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이씨는 보편적 정보가 아닌 한정된 정보에 집착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출간한 책 ‘보랏빛 호수’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김일성과 결탁해 특수부대를 남파해 폭동을 일으켜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2017년 6월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대통령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가 작년 3월 이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로부터 3개월 뒤인 작년 6월 이 여사는 별세했다. 검찰은 그해 11월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씨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대한민국 정복을 위해 남한 진보세력과 결탁해 5·18운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북한군이 남파돼 서로 죽이는 등 증거 자료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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