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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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일부 임원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란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대학교수 등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사 과정과 결과를 심의·평가하는 제도다. 2018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도입했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이 부회장 등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로써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의 당사자인 이 부회장 등의 신병처리와 기소 여부가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는 검찰총장이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적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30여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이 부회장 및 임원진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 과거 삼성 수뇌부와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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