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남편 보약까지 먹였는데”…아파트 골프연습장서 유부녀와 불륜, 아내의 분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골프에 푹 빠진 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눈이 맞아 상간 소송에 휘말린 아내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아내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부부는 결혼 2년 차이고 아기도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남편은 사업 때문이라며 매일 골프를 치러 갔다. A씨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라운딩했다.

최근에는 집에 있는 법이 없을 정도였다. 주중에는 연습, 주말에는 라운딩 하러 다녔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이 골프를 치러갔지만 집에 골프 가방이 그대로 있는 것을 몇차례 본 뒤 의심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고 답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 표정이 부쩍 어두워지고 밥 먹다가도 전화가 울리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A씨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가 싶어 친정엄마에게 부탁해 보약도 지었다.

어느 날 집으로 온 법원등기를 뜯어본 뒤 A씨는 충격에 빠졌다. 남편을 상대로 한 상간 소장이었다.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도 상간녀 남편의 연락 때문이었다.

상간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유부녀로 단지 내 골프 연습장에서 그의 남편과 눈이 맞았다.

A씨는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한다면 사실혼을 해소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로 사실혼 부당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녀만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기여도를 가능한 한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사업 자금을 대줬다든가, 대출을 대신 받아줬다든가, 남편 부재중 업무를 대신 처리한 적이 있다든가 하는 직접적 기여로 인정받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