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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미 국방부 "한국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급여 지원 제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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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 지연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급여를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국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노동자들의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자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주한미군 노동자 무급휴직 문제는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방부는 2020년 말까지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인건비를 제공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서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체 한국인 노동자를 위해 2020년 말까지 2억달러(약 2430억원)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제10차 SMA가 종료됐지만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주한미군은 지난 4월부터 4000여명에 달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무급휴직이 주한미군 방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인 노동자의 생계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면서 제11차 SMA 타결 이전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인건비를 먼저 지급한 다음 SMA가 타결되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에서 선지급한 인건비를 상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노동자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인 월평균 180만~198만원의 지원급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정부도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노동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주한미군 노동자 무급휴직 문제는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부담으로 작용해온 주한미군 노동자 무급휴직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SMA와 관련해 “국방부는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의 공평한 분담금 부담이 양측 모두에게 최상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우리 동맹에게 공평한 협정을 가능한 빨리 체결하기를 강력 권장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어 “미국은 SMA 협상에 대한 접근법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발위했고, 한국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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