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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낙동강에 발암물질 다이옥산 무단 배출한 업체 두 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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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기준 8배 넘는 다이옥산 배출한 곳도

두 곳 모두 지자체 배출 허가도 안받아

조선일보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연합뉴스


지난달 초 낙동강 하류지역에 있는 경남 양산 물금 취수장 등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1,4-다이옥산’(이하 다이옥산)을 무단으로 배출한 업체가 적발됐다. 다이옥산은 인체 유해성과 발암성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관리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경남도와 양산시 등과 합동으로 양산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27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2개 업체에서 불법으로 다이옥산을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산 산막산단 내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인 A업체는 다이옥산을 배출허용기준 ‘가’지역 방류기준치(4㎎/L)의 8배가 넘는 33.1㎎/L의 고농도로 배출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도 받지 않았다.

환경당국은 A업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배출허가를 받지않고 다이옥산을 배출한 경위를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련법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다이옥산 발생원인, 배출 고의성, 지속 배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성분, 처리 공정상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양산 유산공단 내 직물염색가공업체 B사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청정’지역의 배출허용 기준(0.05㎎/L)을 다소 초과한 0.061㎎/L의 다이옥산을 방류했다. 이곳 또한 양산시에 다이옥산 배출허가를 받지 않았다. B업체의 다이옥산 무단 배출에 대해서는 양산시에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B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 다이옥산 배출저감을 위해 방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수질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술진단도 실시중이다.

적발된 2곳 외에 물금읍에 있는 C업체도 1차 검사 때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보다 낮은 다이옥산이 미량 검출됐지만, 2차 조사에서는 불검출로 나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 업체 외에도 폐수발생량이 적은 업체와 폐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는 업체, 하수만 발생하는 업체 등 42곳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 중에 있다.

또 양산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양산천 다이옥산 농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특별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이밖에 양산신도시 취·정수장의 원수와 정수에 대한 다이옥산 검사 주기를 월 1회에서 매일 검사로 강화하기로 했다.

낙동강청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5일까지 양산 물금 취수장 원수에서 미량의 다이옥산이 검출됐다. 이에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체에서 배출된 다이옥산이 하수처리장을 거쳐 낙동강에 유입된 후 상류 취수장까지 확산된 것으로 추정돼 왔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다이옥산의 낙동강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달 7일부터 즉시 A업체에게는 가동중지를 요청해 현재 폐수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양산 하수처리장 방류수 다이옥산 농도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발 방지대책으로, 깨끗한 상수원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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