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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우리앱보다 싸게 팔지마!" 요기요 갑질에 과징금 4억6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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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들이 직접 전화로 주문을 받거나 다른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할 때 자신의 앱을 통해 판매할 때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요기요는 음식점이 이러한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요기요가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음식점이 자유롭게 음식 가격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일종의 경영 간섭이라고 본 것이다.

요기요는 독일 소재 딜리버리히어로가 2011년 11월 국내에 설립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2012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음식 배달앱이다. 배달의 민족에 이어 배달앱 2위 업체(배달앱 매출액의 26% 차지)다.

요기요는 2013년 6월 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판매증진)팀 등을 통해 음식점들이 최저가보장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했다. 공정위는 “요기요는 직원으로 하여금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으로 음식점들이 최저자보장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요기요는 소비자들에게도 요기요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가격이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를 통해 주문했을 때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쿠폰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 144개를 적발했다.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것이다.

요기요는 이렇게 적발한 음식점들이 요기요 앱에서의 음식 가격을 내리거나,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올리거나, 배달료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요기요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식점 43개와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배달앱 2위 사업자고, 보통 사람들이 하나의 배달앱만 사용하기 때문에 요기요 앱은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과 음식점을 연결하는 독점적인 경로의 역할을 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배달음식점이 요기요 앱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 이 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전체의 14% 정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이러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음식점이 자유롭게 판매 가격을 정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경영 간섭’ 행위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최저가보장제가 시행되면 요기요 앱이 이용수수료를 올리면 배달음식점이 인상된 수수료를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요기요 앱이나 다른 경로로 판매하는 음식 가격을 모두 동일하게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공정위는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배달앱 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측은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앱 초창기이자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3~2016년 소비자 보호 제도로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2016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했고 당사의 입장을 소명했는데도 이러한 결과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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