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나도 될까"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혼인 10년 이내·만 13세 이하 자녀 가구까지로 완화… 8일부터 수시모집]

머니투데이

사진= LH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의 입주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 등 입주자격을 기존에 비해 완화했다.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이달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는 393만8828원, 90%는 506만4207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별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오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