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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모닝브리핑] 보람 튜브 꿈꾸는 북한 '수진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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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모닝브리핑] 오늘은 7세 유튜버까지 동원하는 달라진 북한의 선전·선동 전술, 탁현민·박경미로 본 청와대 인재상 등을 소개합니다


조선일보

리수진이란 이름의 북한 7세 어린이가 유튜브 채널에서 피아노를 치며 일상을 소개하고 있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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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꼬마 유튜버 ‘리수진’ 등장… 선전·선동이 달라졌다

북한이 인스타그램·유튜버 등 소셜미디어에 친숙한 세대를 대상으로 선전·선동 전술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호전적이고 반미(反美) 일색이던 선전물에서 탈피해 ‘리수진’이란 여자 어린이가 피아노를 치며 ‘풍족하고 행복한 평양의 일상’을 소개하는 식의 유튜브 선전물을 제작해 퍼트리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bit.ly/3gIjPZ6)

우리 ‘보람튜브’처럼 북한 ‘수진튜브’가 뜨면 광고 수익도 올리고 뭐 그런 건가요? 그 돈은 누구 주머니로?

◇‘여성 비하 논란’ 탁현민, ‘문비어천가’ 박경미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5월31일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탁현민(47) 전 행정관을, 교육비서관에 박경미(5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하는 등 비서관 7명을 교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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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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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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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신임 의전비서관은 과거 책에서 “콘돔은 섹스의 진정성을 의심케한다”고 쓰는 등 수차례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박경미 신임 교육비서관은 작년 11월 유튜브에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직접 피아노로 연주하면서 “월광(月光)이 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며 ‘문비어천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 bit.ly/3coYTD3)

청와대 인사 특징은… 과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충성 스펙만 있으면 된다는? 예전부터 청와대 인사는 그렇고 그렇다고요?

◇코로나 예방한다며… 직원동선 강제 수집하는 기업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목적으로 직원들 퇴근부터 출근까지 동선을 공개하도록 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직원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반발과 함께, 거짓으로 동선을 제출해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bit.ly/2MfM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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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김도원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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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을 포함해 임원진 먼저 동선을 공개하면 반발이 덜할 것 같은데.

◇엄마냐 아빠냐 선택… 법원의 고민

이혼 가정 상당수가 직면하는 문제는 부모 중 누가 자녀의 양육권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공동 양육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아이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양육권을 추가로 허가했던 2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내자, 법원 내부망에서 ‘공동 양육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기사 보기 ▶bit.ly/36NwLIC)

부모가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우문에 현답을 해야 하다니. 엄마 아빠 다 좋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정답을 알겠죠?

◇돈도 사람도 떠난다… 홍콩 헥시트 공포

홍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면서 세계 금융 중심지인 홍콩에서 자본과 인력이 이탈하는 ‘헥시트(Hexit)’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헥시트는 홍콩(Hong Kong)과 엑시트(Exit)의 합성어로 해외 투자 자금의 홍콩 대이탈을 뜻합니다. (기사 보기 ▶bit.ly/3eFsa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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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항의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이 5월29일(현지 시각)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영국해외시민(BNO) 여권과 영국령 홍콩기가 케이스에 새겨진 휴대전화를 들어보이고 있다. 영국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영국해외 시민 여권을 가진 홍콩인 30여만명에 대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30일 영국 정부가 시민권 부여 대상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에 태어난 290여만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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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민에게 ‘중국이 좋아? 미국이 좋아?’라고 묻는 형국인데요, 그 답은 자유와 인권, 독립이겠죠.

◇미국, 시위 확산에 25개 도시 통행금지

비무장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사건에 분노한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16개 주(州)에 걸쳐 최소 25개 도시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도 시위대 1000여 명과 백악관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일진일퇴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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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사망한 사건에 분노한 시위대가 지난 30일(현지 시각) 미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 센터 시티의 한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가운데 뒤집힌 경찰차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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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발단은 지난 25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지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던 중 그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그 과정을 찍은 영상이 퍼지면서 미국 전역의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기사 보기 ▶bit.ly/2yTnDWA)

무자비하게 때려도 무죄… 과잉진압 면죄부 된 ‘미국 공무원 면책권’
이처럼 미국에서 경찰이 ‘흑인 폭행’ 등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사례는 과거에도 많았지만 경찰관이 처벌된 적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상 권리로 보장된 ‘공무원 면책권(qualified immunity)’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기사 보기 ▶bit.ly/2Aua3cM)

미 일리노이대 역사학자인 바버라 랜스비는 워싱턴포스트(WP)에 “오랫동안 지속돼 온 인종적 불평등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여기에 (흑인에 대한) 경찰 폭력이 불평등을 더 부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6월1일 모닝브리핑 이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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