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을 찾은 중국인 단체관광객(기사와는 무관)/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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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1980년대 중국은 단체관광객의 여행허용지역을 정하고,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추천한 여행사만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허가제도를 도입했다. A 여행사는 2011년 전담여행사로 지정됐다.
그런데 A여행사가 2018년 ‘중국 전담여행사’ 명의를 일반여행사인 B여행사에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A여행사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인바운드(외국 관광객의 한국행) 관련 업무의 비용 정산 등 여행 실무를 B여행사에 맡겼고, 이를 적발한 문체부는 지난해 8월 A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를 통지했다.
A여행사는 재판에서 “B여행사에 국내 여행 일부분을 수행하도록 위탁한 사실은 있지만, 본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중국 단체여행 전담여행사임을 표시해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다”며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음에도 문체부가 명의를 빌려줬다고 확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문체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A여행사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취소를 할 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며 “전담여행사 제도를 건전하고 질서 있게 운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 때문에 A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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