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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학교화재 예방 위해 3조원 투입…소방차 진입불가 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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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난해 6월 화재가 발생한 당시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의 외벽이 검게 그을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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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정부가 학교내 화재사고 발생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학교에 설치돼 있는 인화성 마감재를 2025년까지 전부 교체키로 했다. 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학교와 특수학교 등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학교 내 모든 교실에는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담은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매년 200여건에 달할 정도로 늘고 있는 학교화재 예방을 위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학교화재 건수는 매년 평균 19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육부는 화재에 취약한 인화성 마감재인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을 조기 교체한다. 당초 2030년까지 완료키로 예정됐던 드라이비트 교체는 2025년까지 5년 앞당겨 시행하고 샌드위치 패널 교체시기도 2031년에서 2025년으로 6년 단축한다. 20년 이상 된 낡은 전기·피난 시설, 방화셔터 및 방화문 등을 보수하고 연기흡입피해 감소를 위한 습식마스크, 안전비닐 등도 비치할 계획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의 주된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관련법에 근거한 지침을 마련해 맞춤형 화재안전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최소 화재안전 시설 기준과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해 올해 안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학교와 특수학교 등 188개 취약학교의 모든 교실에 2025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학교공사 중 발생한 화재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소규모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도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학교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용접작업 등 화재유발 위험이 있는 공정은 감독자의 ‘사전 승인제’를 실시한다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학교화재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등 화재예방을 내실화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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