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수리업자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5∼30일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컴퓨터 수리점 등지에서 학원장 B씨를 협박해 2차례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아동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학원 학부모와 인근 초증고교에도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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