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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수리업자, 고장난 학원장 PC서 나온 영상보고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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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서 아동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이 나오자 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30대 수리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수리업자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5∼30일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컴퓨터 수리점 등지에서 학원장 B씨를 협박해 2차례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아동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학원 학부모와 인근 초증고교에도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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