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2회 공판기일…조국, 첫 재판서 "감찰중단 아닌 종료"
'자료분석·첩보보고서 작성' 특감반원들도 입장낼 듯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정식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5.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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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 전 특감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의 특별감찰 무마 의혹 관련 재판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지지자 등에게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으로는 전 특감반원 김모씨와 이모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김씨는 유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및 자료분석을 하고 문답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유 전 시장과 관련한 동향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재판에 첫 증인으로 나온 이인걸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통상적인 조치 없이 중단됐다는 증언을 내놓았다.
이 전 반장은 감찰 당시 백 민정비서관과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위한 구명운동을 했고, 이에 심적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에 대해 보고받은 뒤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감찰도 중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종료됐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특감반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민정수석비서관의 고유업무를 돕는 보좌기관에 불과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권리나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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