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선택권을 침해받게 될 학생과 학부모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해 시행령의 위법성을 심판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고교체제개편의 일환으로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2024년까지는 기존 학교 형태를 유지하되, 2025년 이전에라도 이들 학교의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자사고연합회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10년 이상 운영되어 온 학교들을 일괄폐지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법의 심판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해 자사고 설립을 허락했다가, 정치적 포플리즘에 따라 일괄폐지 정책을 펼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해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한 것으로 결정하면, 이들 학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 계획대로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한편 사립외국어고등학교와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수도권 외 외국어고·자사고는 각각 다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별도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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