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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에 마약 수사권한 없다 따졌던 ‘SKY 마약동아리’ 주범,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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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부 회원들이 마약 투약, 유통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연합 동아리의 활동 모습./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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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 수백명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 연합 동아리에서 간부로 활동하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 및 유통한 주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8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를 받는 ‘SKY 마약동아리’ 사건의 주범인 동아리 회장 염모(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했다. 또 재판부는 공범인 동아리 임원 이모(26)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또 염씨는 추징금 1342만6000원을, 이씨는 346만5000원을 낼 것을 함께 명받았다.

재판부는 주범 염씨에 대해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상하게 하고 국민보건과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파급성이 크다”며 “피고인 염씨는 동아리 회장으로 직접 LSD, MDMA, 필로폰 등 마약을 구입·매도·교부·투약·운반하고, 마약류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투약을 권하기도 해 죄책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또 “(염씨는)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성관계 당시 묶어둔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가 사진영상 유포 가능성으로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변화 의지가 강하다는 점, 지인들과 동아리에 마약을 유포했지만 강요가 아닌 자발적 투약이었다는 점, 심리상담 결과 성범죄 재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 이유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염씨가 마약 수사가 검찰의 권한 밖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염씨 측은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규정돼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청법이나 하위 법령에서 ‘직접 관련성’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없고, 기소 전까지로 수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범 이씨에 대해서도 “16회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했고 죄질이 좋지 않고 마약류 범죄는 많은 해악이 있는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마약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다시는 마약에 손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 10분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단정한 투블럭 머리를 한 채 재판정에 입장한 염씨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떨군 채 재판부의 주문을 들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뒤 “저의 잘못된 행동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와 고통을 줬다”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 때는) 아버지께 상처와 고통을 준다는 생각으로 반성하겠다”고 호소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수백명 규모의 대학 연합 동아리에서 간부로 활동하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 및 유통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염씨와 함께 기소된 회원 홍모(27)씨의 공판을 분리해 진행하고 지난달 11일 홍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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