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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성추행 사실 친부에 알렸다" 의붓딸 살해 계부·친모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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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범행 중대성 등 볼 때 엄한 처벌 불가피"

뉴스1

지난 5월2일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31.왼쪽)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오른쪽)가 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2019.9.3/뉴스1 © News1 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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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와 친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의붓딸을 추행하면서 의붓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살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친모인 B씨(41)에게 정신적으로 문제를 주면서 B씨가 살해의사를 표현하게 했다"며 "특히 A씨는 B씨의 살해 의사 표현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범행 계획을 세웠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서는 검사와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보면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B씨는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친모로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의무가 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면제를 직접 처방받고,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며 "범행이 잔인한 점과 중대성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 과정에서 직접적 행위가담이 높지는 않지만 반인륜적인 범행인데다가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더욱이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A씨 못지 않은 엄한 처벌일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27일 오후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의붓딸인 C양을 살해하고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여름쯤 C양을 추행하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력을 친부에게 알린 사실을 알고 보복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지만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였고, C양의 몸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과 같은 약을 B씨가 구입한 것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었다.

특히 공판 진행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수면제 이야기를 꺼냈고, 함께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다녀오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수면제 성분도, 자신이 자살을 하기 위해 처방을 받은 것일 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공동정범 혐의를 부인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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