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결합을 정부가 지정한 특정 물리적 공간에 가서 분석하도록 공간을 제한한 조항도 언택트와 클라우드가 대세인 요즘 추세에 맞지 않는다. 가장 핵심인 가명 정보에 대한 범위도 논란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를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정보를 가명 정보로 볼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담기지 않아 산업계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데이터 3법은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이고, 한국이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천명하면서 추진됐다. 법이 통과됐는데도 주무 부처가 과도한 시행령으로 발목을 잡아 데이터 활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렇게 모호하고 엄격한 시행령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활용했다가 자칫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기업들도 엉거주춤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 77.4%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도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가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신산업이 혁신의 날개를 펴기 힘들다. 가명 정보에 안전 조치를 확실히 하되 데이터 3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논의를 거쳐 시행령 세부 내용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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