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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조국 5촌 조카 "이 악물고 귀국…억울했지만 지금은 반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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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신문서 '해외도피 의혹' 해명…"남의 죄 처벌받지는 않았으면"

정경심, 조범동 선물 받은 아들에게 '공짜는 없다' 문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이 악물고 (국내에) 들어왔다"며 수사 초기 도피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수사 초기 해외로 도피했다는 이야기가 많다"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예정했던 가족여행 일정에 사건이 겹쳤다"라며 "이틀 먼저 나가서 사나흘 늦게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도피하려 했으면 목적지를 바꾸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압수수색을 당한 뒤 늦게 귀국한 건, 그때서야 변호인을 찾기 시작해 이야기를 나누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며 "돈도 있었고, 들어오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해외에)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되던 지난해 8월 말 해외로 출국했다가 9월 14일 자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변호인이 "귀국할 때 이미 체포될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저는 이를 악물고 들어왔다.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해명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그는 "처음에 수사받을 때는 많이 억울했다"라며 "조금 지나고 나니 제 죄도 인정하고 반성하게 됐다. 지금은 억울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혐의가 덧씌워져 있다며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물어 달라고 호소했다. 사건 관련자들이 자신에게 죄를 미루거나 자신의 관여 정도를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씨는 "익성과 관련해 조사하면서 시비를 제대로 가려주십사 한 부분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니 조금 미흡해 보인다"라며 "제 죄를 받아야지, 남의 죄를 억울하게 처벌받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운영자가 자신이 아닌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측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코링크PE의 설립 경위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도 "익성 이모 회장이 금융회사를 하나 차리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코링크PE는 익성의 계열사라고 생각했고, 제가 거기 취업하는 것은 익성에 취업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해 8월 27일 장인에게 연락해 자택 컴퓨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혐의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로 해명했다.

그는 "전부 익성이 코링크PE를 운영·지배하던 시기라 제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며 "압수수색에 대비할 필요가 없었고, 자료가 뭐 있는지도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경심 교수 등의 이름을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에게 정 교수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자고 설득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경심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 준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자료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서류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에 도피한 뒤 대포폰을 사용하며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연락도 회피했다"며 "가족여행을 간 것이라면 대포폰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조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또 조씨로부터 VR기기 선물을 받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정 교수가 '너와 관계를 트자는 뜻이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누가 좋아하느냐. 작은 거라도 공짜는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한 이후 조씨가 정 교수에게 일반적 거래행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려 한 이유와 두 사람의 공모관계 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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