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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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복직한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감봉'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안 전 국장의 사표도 수리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검사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으로 나뉘며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지난 2017년 4월 안 전 국장을 포함한 법무부 소속 검사 3명과 이영렬(62·18기)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이 격려금이 든 봉투를 주고받았고, 이로 인해 안 전 국장은 법무부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안 전 국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취소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고 지난 2월 복직했다. 복직 3일 만에 안 전 국장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징계일 경우 징계를 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다.
이번에 안 전 국장이 받은 감봉 징계 처분이 경징계에 해당됨에 따라 의원면직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안 전 국장이 다시 사표를 제출하면 이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법무부는 A 검사와 B 검사의 징계를 의결했다.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한 주점에서 부하인 여성 수사관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검사에 대해서는 면직을,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 도중 적발된 B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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