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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이태원 쇼크… 교육부 "등교 일정 변경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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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등교 이틀 앞두고 불안감 커져… 학부모들 "등교 선택하게 해달라"

교육계 "입시 때문에 등교하는데 확진자 나오면 그 학교만 불리"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13일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예정된 초·중·고교 등교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역 당국은 "등교 개학 연기 등을 결정해야 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6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 뒤 터진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으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등교 개학 시기를 미루어주시기 바랍니다'엔 10일까지 15만300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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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콜센터 임시폐쇄 - 10일 서울 영등포구 코레일 유통빌딩 내 카카오뱅크 위탁 콜센터에 임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이곳 직원 1명이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콜센터 직원 70여 명은 모두 귀가 조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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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부모는 등교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한다. 교육부가 최근 가정학습을 활용해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허용했지만, 기간 제한을 없애는 등 전면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등교 개학 연기나 등교 선택권 확대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졌다. 일부에선 등교 개학을 강행한다는 이유로 유은혜 교육부장관 퇴출 청원까지 나온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도 "등교 개학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교육부는 "감염 우려가 커지면 온라인 수업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상태인데, 등교 여부를 학부모가 정하게 하자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 "등교 선택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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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교육부는 감염병 대응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일 때는 '가정학습'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더라도 교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해 출석한 것으로 보는 방침을 정했다. 그간 현장 체험, 가족 여행 등의 경우에만 교외 체험학습을 쓸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허용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같은 날, 사흘 연속 없었던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발생하면서 주말 사이 "등교 선택권을 완전히 보장해달라"는 학부모 요구가 증폭됐다. 교육부가 인정한 가정학습은 연간 2주 내외까지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학부모는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20대 중에는 집에 고등학생 동생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며 "교외 체험학습을 다 쓰고 나서 또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그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단결석을 해야 하는 건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고3 등교 사흘 앞인데 "협의 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예 등교 개학 시기를 미루자는 주장이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월 5일 이후 2주 경과를 보고 생활 방역으로 넘어갔으면 했다"며 "지역사회 전파 범위를 평가해 봐야 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일단 개학을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썼다. 경기도 한 고교 교장은 "입시 때문에 고3을 일찍 등교시키는 것인데, 역으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 학교 학생들만 올해 입시에서 불리해진다"고 했다.

10일 교육부는 "고3 학사 일정 변경 여부를 정부 내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적어도 하루 이틀간 더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사흘 앞이 등교인 시점인데 검토 중이라니 속 터진다"는 반응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예정된 '등교 수업 운영 방안' 발표를 연기했다. 고3 등교가 미뤄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등교 선택권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교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법적인 권리나 정책상 용어는 아니다. 교육부가 2주 내외 가정학습을 허용해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인정했다는 말이 나온다.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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