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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황의조 형수 항소심도 징역 3년…"진지하게 반성했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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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문 언론에 공개…피해자 2차가해"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 이 모 씨는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내려졌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같았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여성 1명과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했지만, 형량을 낮출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도 범행했다"며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