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이미 넘겨 표류 상태
감사원은 국회 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3개월 내에 결과를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감사원은 1차로는 작년 12월까지, 그게 여의치 않더라도 2차 기한인 2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감사를 마무리 지어야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2월 말이 되자 "대상 기관의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았다" "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발표를 미뤘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당시 "송구하다"면서 총선 등 정치 일정을 의식하지 않고 조기에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나 '4·15' 총선 직전이 돼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다시 발표를 미뤘다. 감사원 안팎에선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국회 감사 청구로 착수된 중요 사안에 대한 감사가 두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발표가 또다시 미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수원은 2018년 폐쇄 결정 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 2015년 가동률이 95%를 넘었는데도 2022년까지 예상 가동률을 60%로 적용해 논란을 불렀다.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불리한 수치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2017년의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가 ㎾h당 61원이었는데 이것이 2022년이면 49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제했다. 한수원 이사들에게 숨기고 왜곡된 요약 내용만 제공한 후 폐쇄 의결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지며 국회는 감사 요구를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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