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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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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성폭행 친부 엄벌’ 청원에 “상응하는 형벌 내려지도록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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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일 ‘친부에게 15년간 성폭행을 당했다.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원과 관련해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공식 유튜브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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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자신을 15년간 성폭행 한 친부를 엄벌해달라는 한 여성의 국민청원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일 오후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해당 청원의 답변에서 “정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달 2일 15년간 자신을 성폭행한 친부의 보복이 두렵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최종 25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정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강 센터장은 “답변에 앞서 청원인께서 입은 상처와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겪고 계신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형량과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 선고 형량을 설명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 유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 30년 이하 유기징역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해 2012년 국회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지난달 29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추행 등까지 공소시효 배제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가해자가 친권자일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 의무화 조치, 가해자의 접근 금지 조치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도 설명했다. 여기에 청원인이 우려하는 출소 후 보복 방지 대책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비공개 지정 내용을 담은 대법원 사무처리 지침도 소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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