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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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날 취재진에게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 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등과 대치하다가 5시간30분만인 오후 1시30분쯤 철수했다.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은 경호법에 따라 경호를 한다며 이들을 막아섰다고 한다.
경호처가 200여명을 동원해 겹겹이 ‘벽’을 세우고 버스와 승용차로 길목을 가로막는 등 출입을 저지해 관저 200m 앞까지밖에 가지 못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 인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지원을 나온 경찰 등 100여명 이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는 한 영장을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는 재집행에 나서기 전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요구를 들어줄지는 불투명하다.
공수처는 지난 1일에도 최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최 권한대행은 별도로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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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경찰 수사관 일부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 체포를 저지하는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공조본이 발부 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 기한은 6일까지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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