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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용역 직원 장례식 갔다 車사고…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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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문 뒤 향후 대책 논의 / 법원 “개인적 친분에 간 것 아냐”

공무원이 업무상 알고 지낸 용역업체 직원의 장례식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천의 한 구청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6월 음식물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소속 직원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해당 직원은 A씨 소속 구청의 음식물 폐기물 수거 대행업무를 하다가 추돌사고를 당해 세상을 등졌다.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조문을 마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골목길에서 자동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머리 등을 다쳤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사적인 목적으로 장례식에 간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한 운전기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어 장례식에 참석한 것이 아니다”라며 “장례식에서 대행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대체 차량·인원 투입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근거를 밝혔다.

특히 A씨가 장례식장에서 논의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업무는 늦어지면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긴급히 처리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과 함께 조문이 이뤄졌다고 해서 이를 사적 행위나 자의적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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