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여론형성 기능 훼손…엄벌을”
이른바 ‘드루킹 사건’ 1심 선고일이었던 지난해 1월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다. 유무죄 핵심 쟁점인 ‘킹크랩 시연 여부’를 인정했던 전임 재판장이 교체된 뒤 특검과 변호인단이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인 공판이었다. 김 지사를 기소한 허익범 특검 쪽은 27일 열린 공판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김씨 쪽 추가 문건을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했지만, 김 지사 쪽은 ‘드루킹 관점에서 쓴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응수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의 차문호 재판장은 지난해 12월24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으며, 지난 1월21일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특검 쪽 주장을 ‘잠정’ 인정하며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핵심 혐의에 대한 심증을 드러내며 추가 심리 계획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을 함상훈 부장판사가 새로 맡게 되면서 지난 3월25일 공판에서 특검과 김 지사 쪽에 전체적인 쟁점 변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특검과 김 지사 쪽은 이날 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킹크랩 활용에 대한 김 지사의 동의 여부는 여전히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다. 특검은 “킹크랩 개발진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언급하며 ‘비디(BD·바둑이의 영어 약칭, 김 지사를 지칭)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적은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다. 김씨는 검거 전까지 매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댓글을 보고했고 김 지사는 일정 시간에 확인했다”며 공범 관계를 부각했다. 또 김씨가 ‘킹크랩 서버 1개당 한 시간에 1천개의 댓글을 동시에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김 지사에게 보낸 문건을 또 다른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지사 쪽 변호인은 “김씨의 관점에서 쓴 영화 시놉시스와 같다”며 특검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지사 쪽은 “김 지사에게 통상적 지지 활동을 빌미로 접근한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가 김 지사 몰래 불법 댓글 순위 조작을 감행했다가 ‘노고’의 대가로 기대한 인사 추천 요청이 거절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김 지사를 공범으로 얽어매고자 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네이버 뉴스판에서 한겨레21을 구독하세요!
▶신문 구독신청▶코로나1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