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재판장 바뀐 항소심…김경수 “특검, 드루킹 관점서 영화 쓴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댓글 조작’ 한달만에 재판 재개

허익범 특검 “여론형성 기능 훼손…엄벌을”


한겨레

이른바 ‘드루킹 사건’ 1심 선고일이었던 지난해 1월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다. 유무죄 핵심 쟁점인 ‘킹크랩 시연 여부’를 인정했던 전임 재판장이 교체된 뒤 특검과 변호인단이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인 공판이었다. 김 지사를 기소한 허익범 특검 쪽은 27일 열린 공판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김씨 쪽 추가 문건을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했지만, 김 지사 쪽은 ‘드루킹 관점에서 쓴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응수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의 차문호 재판장은 지난해 12월24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으며, 지난 1월21일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특검 쪽 주장을 ‘잠정’ 인정하며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핵심 혐의에 대한 심증을 드러내며 추가 심리 계획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을 함상훈 부장판사가 새로 맡게 되면서 지난 3월25일 공판에서 특검과 김 지사 쪽에 전체적인 쟁점 변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특검과 김 지사 쪽은 이날 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킹크랩 활용에 대한 김 지사의 동의 여부는 여전히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다. 특검은 “킹크랩 개발진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언급하며 ‘비디(BD·바둑이의 영어 약칭, 김 지사를 지칭)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적은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다. 김씨는 검거 전까지 매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댓글을 보고했고 김 지사는 일정 시간에 확인했다”며 공범 관계를 부각했다. 또 김씨가 ‘킹크랩 서버 1개당 한 시간에 1천개의 댓글을 동시에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김 지사에게 보낸 문건을 또 다른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지사 쪽 변호인은 “김씨의 관점에서 쓴 영화 시놉시스와 같다”며 특검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지사 쪽은 “김 지사에게 통상적 지지 활동을 빌미로 접근한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가 김 지사 몰래 불법 댓글 순위 조작을 감행했다가 ‘노고’의 대가로 기대한 인사 추천 요청이 거절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김 지사를 공범으로 얽어매고자 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네이버 뉴스판에서 한겨레21을 구독하세요!
▶신문 구독신청▶코로나1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