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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다.
지난해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법원에서 불출석 허가를 받더라도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은 2018년 7월 11일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2018년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했고, 지난해 1월 7일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전씨는 지난해 3월 11일 재판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출석했다.
전씨 측은 이번에도 자진 출석 의사를 표명했으며 재판부에 부인인 이순자 여사를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재판 당일 신뢰관계인 동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은 재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만 질서 유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71석(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33석)으로 제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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