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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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가 임의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후 따로 압수 영장을 받지 않았다. 이 휴대전화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5)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서 피해자 A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박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이후 압수영장 청구 없이 박씨가 촬영한 여성 사진을 복제해 증거로 제출했다.
1,2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된 물건이라도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지 못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선 임의제출을 거절하기 어려워, 당시 임의적 제출의사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 사후영장제도가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에 대해선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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