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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제2의 N번방’ 있었다…‘로리대장태범’ 일당에 여중생 3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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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대장태범' 일당 '갓갓' 모방 성 착취 영상 찍게해

'갓갓' N번방은 '와치맨 아닌 '켈리'가 물려받아 운영

중앙일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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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을 불법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해 ‘제2의 텔레그램 N번방’ 만든 일당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갓갓’과 유사한 제2의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한 일당 5명을 검거해 4명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통)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로리대장태범’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주범 A씨(19) 등 5명은 여중생 3명을 상대로 아동 성 착취 영상물 76편을 제작, 이 중 일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 여중생들을 유인,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갓갓이 잠적한 이후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으로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텔레그램 상에서 범행을 모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 일당의 성 착취 동영상 제작과 유포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덜미가 잡히면서 중단됐다.

켈리, 물려받은 N번방 2500만원 수익

중앙일보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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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로리대장태범 일당은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을 모방하면서 여중생들을 상대로 ‘박사’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해 9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다음 음란물을 재판매해 2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닉네임 ‘켈리’도 검거해 구속했다. 30대 초반의 운영자 켈리는 지난해 8월 초부터 한 달여 간 텔레그램을 통해서 사진과 영상 등 3500여개의 음란물을 유포ㆍ판매하고 10만개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건 ‘와치맨’이 아니라 켈리”라고 설명했다. 강원경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한 운영자 11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강원경찰은 갓갓과 박사, 로리대장태범 이전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방식을 처음 도입한 와치맨의 수사도 가장 먼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와치맨으로 알려진 전모(38)씨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지역의 한 대학생의 제보를 통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 영상이 유포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와치맨으로 알려진 전씨는 음란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했고 이 사이트를 활용해 N번방 회원을 유치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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