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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아내는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혼전 계약서 효력이 있을까.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라고 밝힌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손해 보는 걸 유난히 싫어했다. 연애 시절에도 A씨는 번갈아 가면서 데이트 비용을 내길 원했지만, 남편은 매번 정확하게 절반씩 나눠서 계산했다. 심지어 데이트를 마치고 헤어질 때도 서로 한 번씩 집에 데려다줘야 했다.
남편은 결혼한 뒤에도 철저하게 따졌다. A씨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친구를 만나고 4시간 30분 만에 귀가한 남편은 이후 A씨가 외출할 때도 동일한 시간제한을 뒀다.
남편의 계산적인 성향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외식업계의 대가가 된 시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시어머니는 A씨 부부가 결혼할 당시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남편은 "역시 어머니는 현명하다"며 "이혼할지도 모르니 대비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시어머니는 "난 젊을 때 사별해서 혼자인데, 너희 집은 부모님 두 분 다 계시지 않냐"며 "생신은 두 분 중 한 분만 챙기는 게 공평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A씨는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았다. 이혼을 결심한 A씨는 "혼전 계약서가 마음에 걸린다"며 "계약서 내용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혼전 계약서는 혼인신고 전 재산이나 가사 분담, 육아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쓰는 것"이라며 "혼인의 본질적 의미나 남녀평등 이념,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주로 이혼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부재산 약정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전 등기해야 한다"며 "결혼 중 재산에 대해서만 부부재산 약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나 자녀 양육에 대해 정하거나 결혼 전이나 이혼 후 재산에 대해 정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양육권 포기, 상속권 포기 등과 같은 부부재산 약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A씨가 쓴 부부재산 약정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외도한 남편이 이혼에 책임 있는 것도 명백해 위자료까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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