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유력 최혜영, 영입 기자회견 8일 전 서둘러 혼인신고
野 “기초생활비 등 부정수급 은폐 목적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 최혜영 강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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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 인재’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입당(入黨) 직전에 혼인신고를 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최 교수는 2011년부터 장애인 럭비선수인 남편과 사실혼 관계였지만, 약 9년 동안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비 등 과다한 복지 혜택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은 “최 교수가 향후 정치 활동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입당 전에 부정수급 정황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실이 서울 구로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해 12월 18일에 혼인신고를 접수했고, 민주당은 이로부터 8일 뒤인 12월 26일 최 교수의 영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야당은 9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최 교수 부부가 입당 직전에야 혼인신고를 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교수는 “생계 문제와 시댁 빚을 떠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조 의원실은 남편이 취업에 성공한 이후인 2017년 무렵부터 부부가 서울 구로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는 최 교수 설명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구로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교수 남편은 2009년 10월~2013년 10월까지 경기 시흥시, 2013년 10월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경기 성남시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유튜브방송 ‘가로세로연구소’는 최 교수 부부를 사기·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당시 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장은 “최 교수 부부는 같은 집에 동거하면서 주소를 다르게 등록하는 방식으로 7년간 4억원을 가로채고 부정하게 급여나 복지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로구청 또한 이달 초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현재 최 교수 부부의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최 교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당선권 배치가 유력한 상태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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