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구치소에 있는 아내 정경심 교수를 면회하러 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진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포토라인 공개 금지’ 규정이 생기는 바람에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논평에서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發)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라며 법률 2개를 올렸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1항 등이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n번방 용의자의 얼굴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 전 장관과 별개로 야당이 주장하는 ‘포토라인 공개 금지’는 실현될지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수정된 법무부 훈령엔 ‘검찰청 내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말한다)의 설치’라는 조항이 명문화 돼 있기 때문이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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