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전경. /신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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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 수용된 유럽발 입국자 중 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일 진천군에 따르면 전날 밤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324명 중 외국인 1명과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A(26)씨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심증상을 보여 재검을 받았던 내국인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체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입소자 112명은 오후 3시쯤 법무연수원을 퇴소했다.
퇴소한 입국자 중 내국인은 거주지에서,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2일동안 자가 격리된다.
진천군은 이틀 전부터 법무연수원 일대에 대한 방역 조처를 하고, 23일 소독초소를 설치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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