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대전시, 저소득층에 내달 초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최대 63만원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300만원…소상공인 전기·상하수도 요금 20만원

아시아투데이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비대면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대전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아시아투데이 이상선 기자=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4월초까지 최대 63만원 상당 ‘희망홀씨’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비대면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 회생 및 공동체 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분포한 중위 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0만5000원, 3인 가구 48만원, 4인 가구 56만1000원, 5인 가구 이상 63만3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일정 시한 내 지역에서 소비해야 한다.

시는 4월 10일 전후 지급하기 위해 가능한 이른 시간 내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예산 700억원은 재난관리기금 60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또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영업 피해를 본 점포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휴업 점포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공연 중지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에게는 37억원 규모 창작지원금과 출연료 선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월 최대 50만원씩을 두 달 간 지원한다.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피해 정도에 따라 6개월 동안 50∼80% 차등 감면한다. 전체적으로 최대 16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효과가 있다.

지역 모든 소상공인(10만명)에 대해 전기·상하수도 요금 20만원씩 총 200억원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 비용(1인 2개월분 최대 10만원)도 대납해준다.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 시기를 오는 7월에서 5월로 앞당긴다. 발행 규모도 25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적용한다.

시청 구내식당 운영을 다음 달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오는 5월 지역 상품을 최대 20%까지 할인 판매하는 ‘대전형 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

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2385억원을 편성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총 40개 과제에 4662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날까지 철저한 위생관리와 사적인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