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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경남도, 방역지침 미 준수 시설에 벌금부과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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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경남=국제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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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으로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부과를 비롯해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대응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갖고 "해외 감염 후 국내 유입이란 새로운 변수도 생겼고, 여전히 다른 시도에서 지역사회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경남도 방침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내에서는 집단 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경남도 역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향후 2주간 운영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그러면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은 직접 행정명령으로 집회집합을 금지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도 밝혔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도의 행정명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보름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도민들도 2주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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