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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김경수 경남 지사 “중위소득 가구에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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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23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소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코로나 대응 브리핑에서 “지난 8일 정부와 국회에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지만, 민생현장은 마냥 기다릴 여력이 없다”며 “가용 가능한 재원을 투입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1,000가구 중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20만8,000가구를 제외한 48만3,000가구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40만원, 5인 이상은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신청할 경우에는 1,325억원, 전 가구가 신청할 경우 1,656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도와 시ㆍ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재원은 올해 추경예산과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2332억원 중 사용 가능한 금액은 1109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746억원에서 끌어와 충당할 계획이다.

지급시기는 방역 상황과 개학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달 8일부터 한 달간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이메일 등으로 접수 받아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 선불카드(가칭 경남사랑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지역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사용기한도 짧은 기간에 재원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했다.

경남도는 코로나 사태로 실직한 청년에 청년희망지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만 18세 ~ 만39세)을 대상으로 국내 첫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1월 이후 실직한 3000명이 대상이다. 50만 원씩 2개월간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김 지사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예산 30억 원이 들어가며 도와 시군이 반씩 부담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 경기를 부흥하기 위해 5017억원을 늘린 9조976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방역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1029억원을 편성했다. 자가격리자 생활비 53억원, 지역화폐 상품권 721억원 지급을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구입 20억원, 경로당 등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방역 물품 구입 10억원,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를 위한 용역 예산 1억8000만원도 편성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300억원 규모의 긴급특별자금과 직접사업 예산 477억원 등도 별도로 편성했다.

코로나 사태 직격타를 맞은 문화관광, 농수산 등 분야에 87억원을 지원하고, 각종 행사 취소로 소득이 줄어든 도내 예술인을 위해 창작활동 준비금(3억원)을 확대한다. 손실금도 보상 지원(1억5000만원)한다.

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29억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2억원),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7천만원)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도 이뤄진다.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 조정교부금 925억원도 편성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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