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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휴업으로 반환하는 사립유치원 수업료 절반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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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상당수 3월 수업료 4월로 이월할듯

학부모들이 휴업 기간 중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23일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해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한 사립유치원에 수업료 결손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활동비, 급·간식비, 교재비·재료비 등과 달리 유치원 수업료는 개학 연기에 따른 환불 대상이 아니지만 이번 지원으로 수업료 일부도 돌려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사업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320억원이 편성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추가경정예산 320억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원을 합쳐 총 64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는 전국 사립유치원 3800여곳 모두 유치원 수업료를 반환한다는 전제 아래 짜여진 액수다.

수업료 결손분 중 절반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대 1로 분담하되, 사립유치원은 나머지 절반을 분담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상당수는 3월치 수업료를 4월로 이월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 700여곳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지난 20일 “기납부한 3월의 모든 비용을 4월 수업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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