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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대전시,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최대 6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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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63만원 상당의 ‘희망홀씨’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온라인 시정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 회생 및 공동체 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2385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우선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위 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0만5000원, 3인 가구 48만원, 4인 가구 56만1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63만원까지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700억원은 재난관리기금 6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영업 피해를 본 점포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장기 휴업한 점포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공연 중지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에게는 37억원 규모 창작지원금과 출연료 선금 지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월 최대 50만원씩 두 달 간 지원한다.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도 피해 정도에 따라 6개월 동안 50~80% 차등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모든 소상공인(10만명)에 대해 전기·상하수도 요금을 20만원씩 총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 비용(1인 2개월분, 최대 10만원)도 대납해 준다.

시는 또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 시기를 오는 7월에서 5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발행 규모를 기존 25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시청 구내식당 운영은 다음 달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비상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총 40개 과제에 46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은 철저한 위생관리와 사적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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