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4 (금)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 … "방역수칙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5일까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교회 예배는 물론 일체의 신도 모임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이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날(22일) 주일 연합예배 등을 강행했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만큼 집회금지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설립한 곳이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가 밀집된 장소에서 예배를 하고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았다"며 "교인 명단도 작성하지 않는 등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점검하는 공무원들에게 교회 측에서 욕설을 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들이 있었다"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확진자 등에 치료비 일체를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직원 2명과 성북구청 직원 1명이 이날 교회를 직접 방문, 다음달 5일까지 집회금지명령을 통보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