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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7세 이하 자녀있는 저소득 가구에 카시트 1600개 무상 지급···23~31일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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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구에 카시트 1600개를 무상 지급하는 사업의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에서 카시트 무상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 1600개 규모로 영유아용 카시트 1100개, 주니어용 카시트 500개다.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승합·화물·외제차 제외)를 보유하고 7세 이하(2014~2020년 출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영유아용은 3세 이하(2018~2020년 출생) 자녀, 주니어용은 4~7세(2014~2017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지급 규모보다 많을 경우 소득수준과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1순위 지급 대상이다.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2순위 대상자다. 다만 출산예정자나 카시트를 무상 지급·대여받은 기록이 있는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오는 31일 신청접수가 끝나면 서류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28일 선정자를 발표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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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2005년부터 매년 카시트 무상지급 사업을 시행해왔다. 교통안전공단은 카시트가 차량 충돌시 아동의 상해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며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시속 48㎞로 달리는 중형 승용차량에서 카시트를 장착한 6세 아동이 충돌시 가슴과 목 등에 복합적인 중상을 입을 확률은 29.5%로 미장착시(49.7%)보다 20.2%포인트 낮았다. 지난해 도시부 도로에서 유아용 카시트를 착용한 비율은 53.3%였으며, 카시트가 있는데도 착용하지 않은 비율은 18.6%였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카시트 착용은 필수”라며 “공단의 지속적인 카시트 무상보급이 교통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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