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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조성…64만 세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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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제1차 추경 6599억원

파이낸셜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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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모든 일의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정부에 호소해 마련한 예산과 이미 예정된 시 사업을 대폭 축소,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조성해 대구 공동체를 지켜나가리로 했다.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저소득층특별지원 사업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 등 3가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2000가구에 대해 이번 추경을 통해 620억원을 투입, 기존의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지원기준으로 4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차상위 계층 1인 가구에 대해 추가로 시비 10만원을 지원, 긴급생계자금과 동일한 최소 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1023억원을 포함한 총 1413억원 규모의 긴급복지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지원된다.

긴급생계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가구다. 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입소자, 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원예상 가구 수는 중위소득 100%이하 58만 6천여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특별지원 대상 12만 7천여 가구를 제외한 45만 9천여 가구, 108만명에게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구와 군 홈페이지 팝업창과 배너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장방문 접수는 혼잡방지를 위해 DGB대구은행, NH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총 576개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우편수령과 현장수령 중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지원금 수령 시에도 혼란과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서만 접수되면 추가 서류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 번거로운 서류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지급대상자 결정 문자를 받으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수령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현장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선거 이후인 4월 16일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코로나19' 대응 제1차 추경예산안 총 6599억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3329억원, 시 자체재원은 3270억원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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